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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부실한 새마을금고, 금융감독 사각지대 해소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8:52

수정 2023.07.05 19:09

행안부·금감원 합동검사
통폐합, 구조조정 불가피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6.18%)으로 치솟았고,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악(9.63%)을 기록했다. 예금자 이탈로 지난 2월 265조원이었던 예수금은 지난 4월 258조원으로, 두달 만에 7조원가량이 줄었다. 자산 284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특별 점검·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30곳에 대해 특별검사, 7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올 6월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6배 이상 높다. 특히 전체 대출 213조2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대출 부실 속도가 심상치 않다. 사실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 모태이다. 자치단체가 설립인가 권한을 갖고, 행안부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이다. 상호금융권 중 규모가 가장 크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적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금감원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산하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나섰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대출은 오히려 늘었다.

대출심사나 리스크 관리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전문가가 없는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으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뽑는 구조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원 관련 대출비리가 발생하기 쉽다. 중앙회 회장, 개별금고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지배구조 때문에 꼼꼼한 여신관리보다는 상대방을 믿고 돈을 내주는 '관계형' 대출이 주를 이룬다.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위기설 진화에 분주하다.
그러나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의 회계가 독립돼 개별금고의 부실이 다른 금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연체율 문제가 전체 금고로 확산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예금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실금고 통폐합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관리를 받는 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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