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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낙인..카페 주인 이미키, 더탐사에 5억대 손배소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6 09:06

수정 2023.07.06 09:06

윤대통령-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 보도
"명예훼손" 영상삭제 가처분 신청은 승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악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이미키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더탐사와 강민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동영상 삭제 및 5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특정하고 10여차례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다.

또한 이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영상에서 등장했고, "가수 이모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카페에 있던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이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라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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