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월 2500원 선택 가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6 10:26

수정 2023.07.06 10:26

"미납 시에도 '전기료 미납' 아냐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
(KBS 제공) ⓒ News1 /사진=뉴스1
(KBS 제공)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TV(KBS·EBS)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부터는 세대는 TV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