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판매 천태만상...포털, 트위터, 틱톡까지 범람하는 마약 광고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0 08:49

수정 2023.07.10 09:06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스'와 '작대기', '술'. 케타민와 엑시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의 이름을 검색하니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로 작성된 파약 판매 광고가 수두룩하다. 연락망 수단으로 쓰이는 텔레그햄 아이디와 함께 '술 퀄 좋다'와 '거래는 항상 안전'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고, 마약류로 주정되는 사진 등이 게시되어있다. 이 같은 광고글은 비단 트위터만이 아닌 구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판매 광고가 네이버 카페와 트위터,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버젓이 업로드되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2022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복수의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채팅앱 37회 △번개장터 11회 △트위터 9회 △텔레그램 5회 △네이버 카페 4회 △다크웹 3회 △배너광고 2회 △네이버 스토어 1회 △틱톡 1회 △인스타그램 1회 △다음카페 1회 △블로그 1회 △중고 거래사이트 1회 △성인사이트 1회 등이 검거 현황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검찰은 지난해 총 105명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사범을 검거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컨대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8년 3월 타인 명의로 페이스북에 가입해 "신상 냄새 풀풀 고약... 신상 크리스탈(christal)"이라는 내용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마약사범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7월 트위터 등에 "제가 단골 돼드리고 확실한 놈이란 꼬리표 붙게끔 열심히 뛰어다녀요. 언제든지 통신보안, 안전드랍(마약류 거래에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안전히 숨기는 것) , 생명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온라인에 올리고 실제 판매까지 한 마약사범 2명을 구속했다.

최근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지난해 3092명이다. 이는 2018년(1516명)과 견줘 약 1.4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마약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추세가 있는 만큼,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감시의 사정권을 온라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관은 "과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음알음 이뤄지던 마약 관련 정보가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니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마약거래가 과거와 달리 비대면으로 이뤄지니 마약범죄에서 온라인이 차치하는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범죄에 대한 양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보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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