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딸 텃밭 암매장' 친모, 아기인형 들고 시신 찾아내..친정 소유 밭에 있었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7 07:58

수정 2023.07.07 07:58

현장 검증에 사용된 아기 모형 / 연합뉴스
현장 검증에 사용된 아기 모형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출산 후 하루 만에 딸을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현장 검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서 7년 전 암매장된 아기의 백골 시신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서 40대 친모 A씨와 현장검증에 나서 딸 B양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A씨가 B양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모친 소유의 텃밭이었다.

A씨는 검정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을 물리치고 황급히 현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아기 인형을 들고 현장검증에 임했다.


경찰은 이날 40여명의 직원과 경찰견을 투입해 B양의 시신을 수색했으며 오후 3시50분께 B양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병원에서 딸 B양을 출산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B양을 숨지게 하고 이 텃밭에 매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출산 이튿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라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져 그냥 땅에 묻으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살해 정황을 찾아내자 “경제적 어려움 탓에 B양을 살해했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후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후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고 이후 이혼했다. 현재는 맏이인 10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다만 A씨는 B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맞는지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는 “전 남편은 내가 아기를 낳은 것과 암매장한 사실 모두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과 40대 친모가 6일 오후 경기 김포 대곶면 한 사유지 텃밭에서 인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인천경찰과 40대 친모가 6일 오후 경기 김포 대곶면 한 사유지 텃밭에서 인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한편 A씨는 지난 5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한 달을 앞두고 긴급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사건의 만료일은 다음 달 7일이었다.


경찰은 이날 발견된 유골이 B양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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