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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얼굴로 어떻게 결혼했냐"..女중대장 모욕한 20대 병사의 '최후'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7 08:38

수정 2023.07.07 08:38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대직속 상관인 여성 중대장을 성적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병사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자 중대장이라 기대했는데" 외모·성적 비하

현재 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보병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계급 대위)에 대해 욕설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을 하고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여성 중대장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 발언을 내뱉었다.

이어 부대원들에게 대위나 하사 계급의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를 반복하는 등 2022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을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휴가에서 제외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병에 "담배 사달라" 거절 당하자 주먹질도

A씨는 또 지난 2021년 9월 함께 PX(군부대 내 마트)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후임병을 강제로 데려갔으며, 지난해 3월에는 해당 후임병이 담배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주먹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병사를 상대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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