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무혐의 처분 후 대검 재기수사 명령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추 전 장관 아들 서씨의 직속 상관인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사건이 불거진 당시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적 없다"고 검찰에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검찰은 일부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상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등을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동부지검은 9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씨 휴가 의혹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일간 소환하고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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