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기다리던 구매자 피해자로 확보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물품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해 약 400명에게 총 1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A씨를 전날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미리 대금을 받은 뒤 상품을 제작해 발송하는 형태로 쇼핑몰을 운영하다 상품의 대금만 챙기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미리 받은 대금을 유용해 상품 제작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다시 대금을 확보했지만 결국 상품을 보내지 못했다.
피해자 대부분 10대와 20대의 젊은층이어서 무스탕 등 일부 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수십만원대 제품 구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컸다.
경찰은 지난해 초 처음 신고를 받은 뒤 추가로 들어온 피해자 고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피의자 조사 결과 단순 환불 문제를 넘어서는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고 환불을 기다리는 구매자를 일일이 피해자로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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