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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의회학회,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전방위 모색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9 17:13

수정 2023.07.10 08:21

[파이낸셜뉴스] 한국지방의회학회(회장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지난 7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하계학술회의를 열고 ‘특별자치도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특별자치도 발전방향을 다룬 회의는 특별자치도의 시군위상과 특례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자경 교수 "특별자치도 시군 위상과 특례 실현가능성 향상방안" 발표

'특별자치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선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시군 위상과 특례 실현가능성 향상방안'에 대해 발표, 특별자치도의 시군 위상과 특례 실현가능성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정밀한 변화 예측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특별자치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치도와 시군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정립은 자치도 중심의 특별자치도가 아닌 기초지방정부 위주의 특별자치도를 정립할 때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도와 시군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 속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기초지방정부의 재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치도가 지원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지연 박사 "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내 광역시 부재가 원인"

이어 천지연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체계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게 된 필요성으로 도내 광역시의 부재와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의 전락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천 박사는 "광역소멸의 원인은 국가 식량생산기지로 농지를 지킨 결과"라며 "추후 생명경제를 바탕으로 전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자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체계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약탈경제인 ‘적자생존의 경제’에서 ‘생명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역사적, 인문적,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생명경제 기반의 전북 특수성을 살리고,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주 박사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강화 필요성' 언급

마지막으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성과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연혁과 출범 배경 현 세종특별자치시 특징 등을 언급한 후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적극활용, 보통교부세 특례 정률모색, 조직특례 강화, 산업특례 발굴에 따른 특행기관 이전과 재정보전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기능중복성 이관의 적합성 분야의 특이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했으며 차등분권적 측면에서 조례 및 법적 특례(지방이양의 기본원칙상), 세종시민의 삶의 질과 연계되도록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은 '특별자치도의회 구조와 기능 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에선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양원제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발표에서 지방자치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양원제 도입 논의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양원제의 개념과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의 양원제 도입 가능성 등을 비교 분석했으며 양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역 주민의 합의, 상원의 합리적 구성과 상·하원 간의 적절한 권한 및 역할 분담 등을 강조했다.

이진수 교수 "특별자치도의회 입법권 범위와 한계" 지적

이진수 서울대 교수는 '특별자치도의회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란 주제 발표에서 2017~2018년의 개헌 논의,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최근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신설 등 자치입법권이 논의된 배경을 설명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근거, 범위에 대해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규율이 가능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적용 법규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제7세션에서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편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덕난 연구관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교육자치의 행재정적 기반 마련" 해법 제시

우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강원 및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교육자치의 행ㆍ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관은 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행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에 조항을 신설, 특별자치도지사의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규정하고, 동시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특별한 확보 방안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와 세종의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강원과 전북은 세종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재정 확보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고유정책과 특수상황을 반영한 특례가 발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단순히 '초・중등교육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율화 정책은 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법상의 학력인정 조항은 마치 자율학교가 미인가학교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법이 추구하는 교육특례는 궁극적으로 학교자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청 자치를 뛰어넘어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자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짚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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