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올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전남 구례농협 비상임이사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후보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불법 선거조직을 꾸려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20회에 걸쳐 349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 4천4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