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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양해석 전북도의원 '직 상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0 14:38

수정 2023.07.10 14:38

양해석 전북도의원. 뉴시스
양해석 전북도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 2)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정치자금법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벽보와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 등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을 넘자 다른 업자가 작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479만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 행위의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 의원의 낙마로 남원 2선거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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