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독]코로나대출 연장 끝나는 올해 9월 맞춰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나온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0 16:09

수정 2023.07.10 16:09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정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재정도 늘리는 것이 핵심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월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월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9월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정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재정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내놓는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벼랑 끝'에 선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새롭게 만들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에는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는 서민금융 상품을 정비하고 △원스톱 상담 창구를 신설하는 한편 △서민금융 재정을 확충하는 등 3종 세트가 담길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4·4분기, 이르면 9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재원별·소득별로 복잡하게 나눠져있는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정비해 이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등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합해 이용자들이 적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채무조정·복지제도·창업지원 등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원스톱 상담 창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서민금융 재원도 확충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현행 서민금융법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작은 0.03%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예산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출연요율을 0.03%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인원 확충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인원 확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현재 공기업 규모를 줄이는 기조이지만 조직 기능이 늘어나는 만큼 소폭이라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은 지난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예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하겠다"며 "서민금융 재원 확충, 서민금융진흥원 기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점과 맞물린다.
취약차주의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신용리스크가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방안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대응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높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여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이자부담 경감과 신속한 상담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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