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포르쉐 뇌물’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첫 정식 재판 시작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1 09:04

수정 2023.07.11 09:0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박영수 전 특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 mon@yna.co.kr (끝)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마친 박영수 전 특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11일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특검도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받고 있다.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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