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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무단 휴경 4만5000㎡ 달해...강릉시, 농지 처분명령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08:55

수정 2023.07.12 08:55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지역 휴경농지 39필지를 소유한 67명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12일 강릉시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소유자 67명(39필지, 4만5793㎡)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농지는 농지 처분 의무부과 또는 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으며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시행한다.

처분 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자로 확정된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미경작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지가 취득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휴경, 불법농지를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경태 강릉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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