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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 '미카' 번역본, 업비트에서 보세요"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1:06

수정 2023.07.12 11:06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국문 번역한 MiCA 일부. 업비트 제공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국문 번역한 MiCA 일부. 업비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업비트가 유럽연합(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을 공개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6월 29일 발효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또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라며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MiCA 번역문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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