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파트서 28세대에 쇠구슬 쏜 40대 ‘집유’에...검찰 항소 나섰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3:49

수정 2023.07.12 13:49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운데,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4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A씨는 이웃 아파트에 사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며 “구슬의 위력은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여서 위험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집에서는 새총과 함께 많은 쇠구슬이 발견됐고 공용계단에서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28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