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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기장군에 감사패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4:55

수정 2023.07.12 14:55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2일 기장군청을 방문해 ‘부산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정종복 기장군수와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구본영 기장군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본영 기장군의회 의원,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왼쪽부터)이 12일 기장군청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구본영 기장군의회 의원,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왼쪽부터)이 12일 기장군청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이날 전달식에는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 문철홍 중기중앙회 부산울산본부장, 조영진 부산울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3년 7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95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허현도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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