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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장마'는 오늘부터"…호우특보시 '이것' 조심해야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05:00

수정 2023.07.13 05:00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일부 차로가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제공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일부 차로가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본 상공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13일부터 한반도로 올라온다.

한반도 서쪽에서 오던 티베트고기압도 한반도를 덮으며 두 거대 기단이 만나 강력한 장마전선을 형성, 많은 양의 비가 장시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오는 18일까지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관측했다. 폭우가 내릴 경우 곳곳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사태, 침수 등으로 재산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호우특보 예보시 위험한 곳에서 피해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폭우로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이나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한다. 또한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서는 모래주머니, 물 판막이 등을 이용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호우특보 중 외출 삼가고, 창문 닫아야

호우가 시작돼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야 한다.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고 본인이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 실내에서는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이면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만일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는 게 좋다.

호우 이후 상황 확인 후 피해 신고해야

호우가 지나간 이후에는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 파손된 시설물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됐을 수 있기 때문에 건너지 않는 게 좋으며,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

침수된 곳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땐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수돗물이나 저장됐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해야 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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