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토큰증권 투자대상은 토큰 아닌 기초자산" [토크노미 코리아 2023]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8:06

수정 2023.07.12 18:06

강연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일정 요건 갖춘 토큰 발행인에
투자 권리변동 기록할 수 있게
"토큰증권 투자대상은 토큰 아닌 기초자산" [토크노미 코리아 2023]
"내용이 없는데 가상자산(토큰)에 담겼다는 것만으로 열광했지만 지금은 역풍을 맞고 있다. 본질(투자내용)이 중요하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3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사진)이 밝힌 소신이다.

13일 토큰증권(STO) 발행 관련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이기도 하다.

이 과장은 "토큰증권 투자자의 투자대상은 그릇(토큰)이 아닌, 음식(증권)"이라며 "결국 투자하는 것은 증권이다. 발행자와 계약을 맺어 투자자에게 귀속된 권리가 중요하다.
새로운 그릇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좋은 음식을 현명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투자대상이 아닌,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토큰을 빨리 찍어내기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이 볼 수 없었던 좋은 계약이 투자대상으로 필요하다. 사업계획을 투자자들에게 밝혀 투자자의 성과를 거두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토큰시장에서 강렬한 경험이 있어 일단 증권제도에서 기본적인 것을 차용한다. 발전하려면 초기 시장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STO 허용방안은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이 골자다.

STO 허용을 위해 분산원장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 정보를 기재하는 공부 기재방식으로 인정한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도 적용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은 공부를 관리하는 자의 신뢰성·전문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큰을 발행한 곳이 투자자의 권리변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산원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증권사, 은행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곳만 소유권의 권리 변동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다. 분산원장은 다수에 의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외거래중개업도 새로 생긴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를 신설한다. 자사 고객 간의 거래를 다자 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체결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공시 예외를 인정한다.

이 과장은 "그동안 주식·채권 이외에는 없었는데 라이선스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상장 시장에선 분산원장을 통한 유통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STO 허용을 통해 발행,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유통이 편리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이 가능하다.
증권 유통제도가 다양화돼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며 "내년 말 이전에 정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안 발의 시 신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다.
각종 인가 등 세부요건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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