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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두고 이견 팽팽…기관에 감정 맡긴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9:29

수정 2023.07.12 19:29

ETRI·KISDI 중에 감정기관 선정…재판부 "개인보다는 기관이 적합"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망 사용료를 두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감정 기관을 선정해 망 사용료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을 맡기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 황승태 배용준)는 12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앞선 재판들이 지연되면서 40분 가량 늦게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망 이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서 받을지를 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제3자 기관의 감정을 요청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으로 망을 사용했으며, 감정 자체가 이뤄지는 게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특히 SK브로드밴드 측이 제안한 감정기관이 모회사인 SK텔레콤과 용역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으로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 전응준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보다는 국책 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가급적 양측의 감정을 ETRI와 KISDI 중 한 곳에 맡겨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감정 내용을 동일인에게 맡기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보다는 국책연구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것이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기관에서 양측의 감정 사항을 모두 다루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니,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하겠다"며 "기관을 우선적으로 보고, 이후 개인도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대립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했고, 2020년 4월 사용료와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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