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 예배 강행' 김문수 항소심, 오늘 첫 재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0:36

수정 2023.07.13 10:37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 초기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남선미·이재은·한성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이날 16시에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던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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