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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고독사 유품정리 '마침표' 사업 추진…지원기준 완화

연합뉴스

입력 2023.07.13 11:03

수정 2023.07.13 11:03

도봉구, 고독사 유품정리 '마침표' 사업 추진…지원기준 완화

서울 도봉구청 [서울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도봉구청 [서울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한 1인 가구의 유품 정리를 돕는 '도봉형 마침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고독사 유품 정리 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 1인 가구로 거주하다 홀로 사망 ▲ 사망 전 10일 이상 사회적 관계 단절 ▲ 사망 3일 이후 발견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사망 전 10일간 사회적 관계 단절이나 사망 3일 이후 발견 중 하나만 충족하는 1인 가구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품 정리와 특수청소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유가족이나 집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02-2091-3019)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회적 고립 가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참혹한 고독사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불편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도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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