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기징역 살던 중 교도소 동료 살해...대법 "사형은 부당"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1:38

수정 2023.07.13 11:38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씨에게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2019년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는 등 강도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씨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추행하는 등 가혹 행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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