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포통장 이용료 월 250만원씩 받은 유통조직 적발(종합)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3:10

수정 2023.07.13 13:10

법인 차원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령 적발 첫 사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개설 도와…혐의 부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파이낸셜뉴스] 190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계좌당 월 250만원씩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유통조직이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도 함께 구속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유통조직 총책과 주요 조직원,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190개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를 받는다.

이들이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개당 월 150만∼300만원, 평균 250만원이었다.
총책 A씨(52)는 이같은 방식으로 최소 11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금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고 이 중 불법 대부업자를 통해 4억원을 은닉했다.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4억원에 달한다. 확인된 피해자는 39명이다.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총 피해 추정액은 약 62억원 규모다.

합수단은 현직 은행원 B씨(40)가 지난해 1~8월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정황도 확인했다. B씨는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대가로 A씨의 펀드(월 400만원), 보험상품(월 1000만원) 가입을 유치했다.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 포착됐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해 합수단은 B씨가 처음부터 공모한 것은 아니고 계좌에 대해 피해자들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A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계좌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가 대포통장 명의자 관련 경찰 사건 무마를 청탁한 브로커 C씨는 A씨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C씨가 돈을 받고 실제로 사건 무마를 시도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A씨는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속여 38회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일당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숨긴 범죄수익금 4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유령법인 16개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에 법인계좌 설립절차 검증 강화, 계좌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한 추가계좌 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