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7개월 제2별관, 배수로 '올스톱' 한때 물홍수
부실설계 등 당시 과장 등 무더기 징계처분
공사비는 당초 발주금액보다 2배 이상 '널뛰기'
13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청 제2별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부실 설계 등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한 당시 과장(5급) 등 공무원 7명에 대해 지난해 9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만, 시는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현일 시장은 당초 계약발주한 공사금액(34억원)보다 1년만에 공사비가 무려 71억원으로 2배 이상 ‘널뛰기’한 졸속행정을 지난해 9월 적발해 특별감사 지시를 내려 관련자 무더기 징계조치를 했다.
이번 물난리 사태를 빚은 것도 저지대인 제2별관으로 통하는 본청 주차장의 배수로와 2별관 사무실의 배수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부실설계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긴급대책으로 2별관으로 통하는 본청 주차장의 배수로를 확장하는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별관 사무실의 자체 배수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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