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다둥이 바우처, 태아 당 100만원 지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3 18:16

수정 2023.07.13 18:16

당정, 난임·다둥이 가구 지원 강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정부 여당이 1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가정 태아당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난임과 다둥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대책을 내놨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가정에게는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하고, 임신 9개월부터 주어지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임신 8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키로 했고,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도 소득기준을 폐지해 많은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태아 1명인 단태아를 중심으로 하는 양육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우선 현재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일괄적으로 1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앞으로 다태아 임신 시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씩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키로 했다.
즉,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받게된다. 또 다둥이를 출산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해 다둥이 부부의 출산휴가를 확대키로 했다.

임신 9개월부터 적용되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도, 쌍둥이 임산부는 8개월로,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7개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논의를 통해 난임 수술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폐지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또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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