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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설] 접점 찾아가는 최저임금위, 노사 합의로 결실 맺길

노주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14:09

수정 2023.07.14 14:09

[파이낸셜뉴스]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극적인 노사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이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임금을 합의로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경영계는 1.7% 각각 올린 금액이다.
최초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여섯 차례에 걸쳐 1만2130원, 1만2000원, 1만1540원, 1만1140원, 1만1040원, 1만620원으로 요구액을 낮췄다. 당초 962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던 경영계는 9650원, 9700원, 9720원, 9740원, 9755원, 9785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노사의 금액 차는 최초 2590원에서 2480원, 2300원, 1820원, 1400원, 1285원, 835원으로 조금씩 좁혀졌다.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되는 제7차 수정안에 따라 최종 결정될 공산이 높아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18일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9800원~1만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18~19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8일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었다.

그동안 노사의 입장과 요구액은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다. 노조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임을 강조했다. 반면에 사용자측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결국 공은 공익위원의 손에 넘어왔지만 다행히 공익위원 사이에서 노사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았다. 시한에 쫓기면서도 섣불리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개입을 최대한 자제했다.
오해를 부르는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고,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논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우리가 볼 때 최저임금안 노사 합의 도출은 지난한 노동개혁의 첫 단추이며 노동자도 살고, 사용자도 살면서, 나라도 사는 길이다.
주말동안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 노사가 공존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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