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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 美 SEC 소송서 사실상 승소...비트코인, 3만1천달러 돌파 [코인브리핑]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10:53

수정 2023.07.14 10:53

가상자산 리플(왼쪽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사진=뉴스1
가상자산 리플(왼쪽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0% 오른 3만1412.88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29% 내린 3998만원에 거래됐다.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 대장 이더리움도 상승세다.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7.81% 오른 2015.38달러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0.21% 상승한 256만1000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사실상 승소하면서 리플 가격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3시경 0.87달러까지 치솟으며 85% 상승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24.5% 폭등한 107달러로 마감했다.
다른 거래소인 로빈후드와 블록도 각각 4.3%, 7%씩 상승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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