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의힘 시의원, 원희룡 고발한 최재관 고발…"무고" 주장

뉴시스

입력 2023.07.14 10:47

수정 2023.07.14 10:47

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공수처 고발 "원 장관 보고 받을 당시 취임한 지 3일" "명백히 무고죄 해당하고 명예훼손도"
[서울=뉴시스] 국민의심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4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고 고발한 것은 무고'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래픽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민의심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4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고 고발한 것은 무고'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래픽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고 고발한 것은 무고'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날 "원 장관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당시 취임한 지 3일 밖에 되지 않았고 변경된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날 "원 장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돼 오다 올해 5월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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