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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기관서 교육받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완화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0:24

수정 2023.07.17 10:24

병무청, 기존 '3개월 이상' 과정서 '1개월 이상'으로 신청 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병무청 상징. 자료=병무청
병무청 상징. 자료=병무청
병무청은 17일 기술 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군의 동원훈련 연기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엔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국비과정은 기간 제한 없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이달 10일부턴 1개월 이상 과정까지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해서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임을 고려한 생활권 등 권익보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을 땐 훈련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이나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3월 21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동원훈련장 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입소한 예비군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3월 21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동원훈련장 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입소한 예비군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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