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통신사, 통신비밀 이유로 통화내역 제출 거부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5:02

수정 2023.07.17 15:02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7.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7.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 대상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A씨 부부 이혼 소송 1심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A씨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의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는데, SK텔레콤은 거부했다.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심 법원은 SK텔레콤에 문서제출 명령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2심 역시 "문서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을 명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의 항고를 기각하자,SK텔레콤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다.

전합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전합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번 사건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합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합은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통신·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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