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CMA로도 월급 받는다 [증권사 법인영업 '족쇄' 푼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8:28

수정 2023.07.23 22:13

당국, 비은행 지급결제 확대
은행에 우량담보 제공 조건으로 부족한 자금 조달받는 방식 유력
확정땐 16년만의 숙원사업 해결
기업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세금이나 전기·통화료 등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증권 계좌를 판매대금 및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수납계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 이체가 손쉬워진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범위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법인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그동안 막혔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서 지급결제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2차 회의에서 결제 리스크를 우려하며 "비은행권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형은행과 증권사 간 결제대행 계약을 해 증권사의 결제대금 부족 시 은행이 일정범위 내(차액결제 대행한도)에서 증권사를 대신해 대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한은의 대출 대상기관이 아니라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없어서 직접 결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증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와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증권사에서 '우량담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담보로는 증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금전신탁에 대한 수익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보가 중요한 건 은행권이 증권사가 제공한 담보를 통해 추가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차액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부족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낸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대형은행과 실시간 자금이체 관련 순채무한도 제한을 두고 소진 현황을 한국은행에 실시간 통보하고 있고, 순채무한도 초과 시 대형은행이 관리하는 은행연계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다"며 결제 리스크 예방장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해 한국은행 등에 전달하고 금융당국에서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일부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TF 관계자들은 "증권사 등에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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