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지난해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10% 이상 감소.. "부동산 침체 영향"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06:48

수정 2023.07.18 06:48

지난해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10% 이상 감소.. "부동산 침체 영향"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11.5% 감소한 24만3605건이다.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9.9%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발 행위 유형별로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 형질변경 6만4710건(26.6%), 토지 분할 2만7190건(11.2%) 등이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6만5750건이다.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경북(2만3858건), 강원(2만10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955건) 등이다.

시군구별로 경기 화성이 1만281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양평(6744건), 인천 강화(6141건) 등이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 순이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 2만7304㎢(25.7%), 도시지역 1만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총인구 5144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94%(4729만명)다.
이는 전년(91.80%)보다 0.14%p 상승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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