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아파트 관리소장 내사 종결…"경비원 극단선택 사건 혐의없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09:28

수정 2023.07.18 09:29

괴롭힘 여부 고용부 조사 중
[촬영 최원정]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는 지난 3월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후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박씨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다만 안씨의 괴롭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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