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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티켓 방지' 체육시설 예약, 매크로 사용 못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8 17:42

수정 2023.07.18 17:42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공립 체육시설 예약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해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갖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누구든지 컴퓨터로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하고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암표행위인 일명 '리셀티켓'(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되파는 방식)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의무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실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다"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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