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특별 행정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0:45

수정 2023.07.19 10:45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수입물품 부과 관세 등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적용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때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세정지원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한다.

특별통관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의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은 뒤 이뤄진다"면서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