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너 불임이라 성관계 안한다며?"..'불륜' 여배우, 본처에 문자 보내 '막말'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3:32

수정 2023.07.19 13:51

"유부남인지 몰랐다" 하나경 '상간녀' 피소
배우 하나경 /사진=뉴시스
배우 하나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상간녀 소송에서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배우 하나경(39)이 과거 상간남의 본처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유튜브 채널 '양양이'에는 "상간녀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 남편 B씨와 하나경의 관계에 대해 폭로했다.

"자존심도 없냐, 그런 남편 받아주고" 조롱 문자

A씨는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보다.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고”라며 A씨를 조롱했다.


하나경은 “(B씨가) 나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관계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한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또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혼외임신 사실 폭로.. 배우자에게 이민 제안

A씨는 “이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숨이 안 쉬어졌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영상에 따르면 하나경은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났고 지난해 1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에는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에게 A씨와의 이혼을 권유하며 베트남 이민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혼 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 혼외임신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것을 뒤늦게 알았으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엔 부정행위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올라왔으나, 지난 18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올라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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