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잡았더니 마약 지명수배범…20대 남성 구속 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6:41

수정 2023.07.19 16:41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5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2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술집에 데려간 뒤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지인 C씨는 이 사실을 B씨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다시 B씨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자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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