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땐 가중 처벌"...대법 "자동차와 같은 법 적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9 18:18

수정 2023.07.19 18:18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피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데,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본다. 그런데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규정되어 있다. 즉,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상 자동차로 분류할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특가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고 운전자를 자전거 운전자에 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죄 구성요건이 다른 특가법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해석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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