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수년간 미성년 여성 연예인 합성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해 온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 성착취물과 허위 편집물 등 총 1000여 개의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성년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장면을 합성하거나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합성하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기는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널리 알려졌을 때로 피고인이 이 때도 여전히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성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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