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족발집 조리장, 항소심도 벌금형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0 14:21

수정 2023.07.20 14:21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족발집에서 조리장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족발집에서 조리장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씨(54)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라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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