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성폭행 추락사' 前 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0 14:53

수정 2023.07.20 14:53

"준강간살인죄 아닌 준강간치사죄가 타당…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해 7월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해 7월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 뿐 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정 결과와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고,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당시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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