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범죄수익 흐름 파악할 전문가 육성”
업무 책임성 키우기 위해 자격요건 도입 추진
업무 책임성 키우기 위해 자격요건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7월 금융당국, 상호금융조합, 은행권 등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발표된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의 골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부터 마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까지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쫓는 ‘보고책임자’의 역할을 정확히하는 것이다.
보고책임자 역할 분명하게
기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책임져온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를 명시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규는 준법감시인의 자금세탁방 역할 및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준법감시인의 고유 업무가 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인 점을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예정이다. 현재 실무상 지점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를 본점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자격요건도 엄격하게
보고책임자 독립성도 보장한다. 또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요건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자금세탁방지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FIU, 금융위, 검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협회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제한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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