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한 여성이 피의자로부터 피습 당하기 직전인 남성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다.
사건은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의자 조모씨(33)는 흉기를 손에 쥔 채 신림역 일대를 배회했다.
조씨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 흉기를 휘둘렀다. 10여분간 범행은 지속됐고, 이 탓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2일 MBC가 보도한 현장 영상에서도 조씨는 한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걷고 있던 피해 남성은 조씨의 공격에 넘어졌고,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여성이 조씨를 밀쳐내면서 불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성의 기지로 피습하기 일보직전인 조씨가 중심을 잃은 채 넘어진 것. 당황한 조씨를 등 뒤로 여성은 피해 남성과 함께 뒤쪽으로 달려갔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조씨는 피해 남성을 뒤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멀어진 탓에 포기하는 모습이다.
이후 조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과거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 14건 등 범죄 전력이 17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조씨는 아니었으며, 마약 검사에서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림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차례 방문했는데, 이때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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