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부모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07:29

수정 2023.07.24 07: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 2008년 승소했지만 B씨는 돈을 끝까지 갚지 않다가 2015년 사망했다.

문제는 B씨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면서다. 가입자가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을 받는 형태다.
B씨가 사망한 뒤 보험수익자인 자녀들이 받게 됐는데,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약 3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쟁점이었다. B씨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 재산 범위를 초과한 변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상속재산임에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형태인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는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사망보험금은 일시 납입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망은 상속의 계기에 불과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만큼 상속재산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며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했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취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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