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금속노조 노숙농성 간부 1명 조사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16:26

수정 2023.07.24 16:26

강제해산 항의 간부 체포…송치 여부 추후 결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찰이 금속노조의 노숙농성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노조 간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9시44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2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쪽 인도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문화제를 연 뒤 오후 8시40분쯤 노숙농성을 시도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보행에 방해된다며 오후 8시54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고 오후 9시28분 강제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와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대치했으나 20여분 만에 강제 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증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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