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임신부 출·퇴근 변경 반드시 허용"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3:52

수정 2023.07.25 13:52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국가가 지원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25일 법제처는 예비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인트는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첫만남 이용권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부 단축근무…반드시 허용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만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난임시술비, 무료 심리 상담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혼인 상태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인 가족 기준소득이 622만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총 6개가 운영 중이다.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9~17시 사이에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저귀, 분유는 넉넉히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로 2년간 매월 8만원씩 지원된다.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저귀, 분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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