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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청년보다 장년 고용에 더 영향 미쳐"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3:57

수정 2023.07.25 13:57

조세硏,'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정년 연장이 장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상 청년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른 추정 결과로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됐다.

이환웅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13년 입법이 확정돼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로의 법적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법안 통과 전 정년 연장 대상자(50∼54세)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그렇지 않았던 사업체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2013년 정년 연장 대상자가 1명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하는 결과다.
반면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했다.

보고서에서 이 부연구위원은 "(고용문제에 있어서) 청년층과 고령층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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