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첨단산업 기술 유출 시도, 법정형 상향해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8:21

수정 2023.07.25 18:21

경제계 "사실상 간첩·반역죄 해당"
정부 형량 강화 난색에 한목소리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산업 핵심기술 유출 시도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처벌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형량 강화에 난색을 보여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경쟁국들이 국내 첨단산업 기술·인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유출 시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양형 기준 및 법정 형량의 동시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에 담긴 해외유출 범죄의 법정형 상향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외 타법 사례와 비교할 때 현행법상 형량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량 강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에 비해 법정 형량 자체는 비슷하다는 판단 아래 양형 기준 상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법정형 상향 대신 해외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완화할 경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역시 형법상 간첩죄의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안)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보다 이득액에 따라 상향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기술유출이 사실상 간첩·반역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정형을 상향해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법정 형량을 대폭 높이는 것만으로도 기술유출 시도 자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첨단산업은 기술 유출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정형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지난 4월부터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만 10건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재계 간담회를 참석하면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형 기준 상향 만으로는 기술유출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유출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첨단산업 비중이 큰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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