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돈 받고 문제 파는 교사 처벌한다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8:24

수정 2023.07.25 18:24

범정부협의회 "공교육 신뢰훼손"
교원 영리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계속 허용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으면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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